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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벤처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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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 PC화면 모습.


현 법체계로는 로톡 같은 신규 플랫폼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불문경고는 변호사법상 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사실상 123명 모두의 징계가 없던 일이 된 셈이다.

징계위 심리의 쟁점은 2021년 5월 개정된 변협의 광고규정을 각 변호사가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징계위는 로톡의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그쳐 변협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는 법률 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법무부도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해 변호사 감독 기관으로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500만 원까지였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협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 벤처 활성화의 길이 열리고, 리걸테크 분야에서 창업이 활성화되고 많은 법률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이러한 결정으로, 로톡과 같은 리걸테크 혁신 기업들은 이제 변협의 부당한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어 현재 여전히 신구갈등을 겪고 있는 전문직 서비스영역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결정은 기득권 단체의 부당한 규제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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