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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中기업과 최초 간담회…외국기업 세제혜택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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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사진은 국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 간담회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중국계 기업과 최초로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외국인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만2205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중 FTA가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양국 교역규모는 지난 2015년 2274억 달러에서 2022년 3104억 달러로 36.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CCK 대표단은 국세청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사항을 건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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