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확장안, 교통대책 보완해야”…재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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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선AT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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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광주 신세계백화점을 지금의 4배 규모로 확장·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가 교통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회의를 열어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한 결과, 7가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백화점 확장안의 쟁점이었던 시 소유 도로의 사업부지 편입과 관련해, 편입되는 도로 대신 만들어지는 ‘대체 도로’의 폭을 3차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외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공공 보행통로를 상시 개방하는 운영 방안을 계획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보완 의견을 냈습니다.
광주시는 위원회의 보완 의견에 대해 신세계의 조치 사항을 담아 재검토한 뒤 지구단위계획안을 다시 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오늘 위원회는 이번 안건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공개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광주 신세계백화점을 지금의 4배 규모로 확장·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가 교통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회의를 열어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한 결과, 7가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백화점 확장안의 쟁점이었던 시 소유 도로의 사업부지 편입과 관련해, 편입되는 도로 대신 만들어지는 ‘대체 도로’의 폭을 3차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외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공공 보행통로를 상시 개방하는 운영 방안을 계획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보완 의견을 냈습니다.
광주시는 위원회의 보완 의견에 대해 신세계의 조치 사항을 담아 재검토한 뒤 지구단위계획안을 다시 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오늘 위원회는 이번 안건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공개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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