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261만 가구에 평균 1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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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선AT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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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금(225만 가구 대상 2조4807억 원) 및 자녀장려금(36만 가구 대상 3467억 원) 규모는 총 2조8274억 원(261만 가구 대상)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올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맞벌이 가구 기준)이다.
예금계좌 수령 신청 가구는 해당 계좌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게 된다. 현금 수령 신청 가구는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는 국세청이 지난 28일부터 대상 가구에 발송했다.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려면 대리인 및 신청자 신분증, 국세 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지난해 귀속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 시스템이나 홈택스 등에서 추가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센터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금(225만 가구 대상 2조4807억 원) 및 자녀장려금(36만 가구 대상 3467억 원) 규모는 총 2조8274억 원(261만 가구 대상)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올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맞벌이 가구 기준)이다.
예금계좌 수령 신청 가구는 해당 계좌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게 된다. 현금 수령 신청 가구는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는 국세청이 지난 28일부터 대상 가구에 발송했다.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려면 대리인 및 신청자 신분증, 국세 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지난해 귀속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 시스템이나 홈택스 등에서 추가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센터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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