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 사채피해 6784건… 5년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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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선AT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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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6784건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속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연이율이 수천%에 달하는 높은 고리대금에 내몰린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2459건) △2020년(3955건) △2021년(4926건) △2022년(5037건) 등으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지난해 1만913건 등 증가 추세다.
불법 사금융 피해 유형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 최고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이었다.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 중에서는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유사 수신(574건), 불법 수수료(22건) 순이었다.
다만, 증가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에도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되는 건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관련 제보와 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이었던 지난 2021년에는 수사 의뢰 건수가 731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495건, 올 상반기에는 291건에 그쳤다.
서 의원은 "최근 고금리 기조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연이율 5000% 이상의 살인적 고리대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거되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6784건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속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연이율이 수천%에 달하는 높은 고리대금에 내몰린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2459건) △2020년(3955건) △2021년(4926건) △2022년(5037건) 등으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지난해 1만913건 등 증가 추세다.
불법 사금융 피해 유형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 최고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이었다.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 중에서는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유사 수신(574건), 불법 수수료(22건) 순이었다.
다만, 증가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에도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되는 건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관련 제보와 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이었던 지난 2021년에는 수사 의뢰 건수가 731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495건, 올 상반기에는 291건에 그쳤다.
서 의원은 "최근 고금리 기조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연이율 5000% 이상의 살인적 고리대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거되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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