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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에 일부 승소' 리플랩스 "美 은행, 리플 이용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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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선ATM매니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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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리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가상화폐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로 미국 은행 등이 리플 사용에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스튜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미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리플랩스는 리플의 증권 여부를 두고 SEC와 약 3년간에 걸쳐 소송을 벌였다.

지난 13일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다만 리플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알데로티 CLO는 "이번 판결이 미국 은행들이 ODL(On-Demand Liquidity)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리플로 돌아갈 것을 의미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OLD는 우리의 고객들에게 빠르고 저렴한 페이먼트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리플랩스는 리플을 이용해 국가 간 자금 이동을 빠르게 하는 상품이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금융 기관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적어도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동하는 데 있어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기에 미국에서 고객들과 많은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런 대화 중 일부가 실제 비즈니스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1시 30분 현재 리플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99% 하락한 0.72달러(913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지난 13일 법원 판결 전까지 0.5달러를 밑돌았으나, 판결 후에는 90% 이상 급등하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시간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0.98% 내린 3만47달러(3천812만원)를 나타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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