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20억...금융위, 회계부정신고 지급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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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선ATM매니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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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적극적인 신고 유인 높일 것”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개정안
부정행위 중요도 등급 4개로 간소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개정안
부정행위 중요도 등급 4개로 간소화
금융위원회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의 일환이다.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포상금 기준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인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는 회계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1등급 10억원, 2등급 5억원, 3등급 3억원, 4등급 3000만원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자산총액 기준으로 5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최대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증가한 셈이다.
금융위는 “현재 포상금 지급 규모는 건당 평균 3000만원∼4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실제 보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며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 규모를 큰 폭으로 올렸다는 의미다.
아울러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신고 대상 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서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원을 증명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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