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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피해자 LH임대 효과 커…"16년전 부도피해자 거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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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선ATM매니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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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특별법의 LH매입임대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실제 해당 제도를 이용해 주거를 보장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임대주택만 제공하는 게 무슨 대안이 될 수 있느냐며 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과거 부도임대주택 피해자 상당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대주택을 받아 16년째 사는 것으로 나타나 LH의 공공매입 효과가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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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중 LH매입임대안 구조도(자료=국토교통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07년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 적용 부도임대주택 거주자 중 기존임차인 세대 수’에 따르면 부도임대주택 계약세대 중 기존임차인으로 판단한 세대 수는 총 3953세대로 그 중 현재 계약을 유지·거주하는 세대수는 1038세대다. 


지난 2007년 부도임대아파트 피해자 중 4000세대 가까이 우선입주권을 선택해 그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았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평균 4세대 가운데 1세대가 그 혜택을 받고 있어 피해자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07년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을 제정하고 부도난 공공 임대아파트에 사는 세입자가 원할 시 주택공사(현 LH)가 사들인 부도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꾼 후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줘 살 수 있도록 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경락(경매낙찰)받지 않아도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피해자의 주거연속성을 제공하면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와 최대 20년 장기 거주를 통해 손해 본 임대 보증금을 상쇄하거나 간접 보전받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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