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건강선물 온라인 광고 주의하세요…"28% 허위·과장"
작성자 정보
- 해선ATM매니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44 조회
본문
식약처, 홈페이지 글 800건 점검 결과 226건에 위반사항 확인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식품·건기식 및 화장품 광고 주의"
주요 적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과 환절기를 앞두고 선물용 제품과 환절기용 제품 등 식품·의료제품 홈페이지의 광고·판매 게시글을 지난 4월 10~19일 총 800건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면역력 강화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부모나 어린이 선물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 중 허위·과대 광고가 82건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7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34.1%),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7.3%),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7.3%)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고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의 광고·판매 게시글 100건 중에서는 32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3건(71.9%),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건(15.6%),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한 광고 4건(12.5%) 등이다.
식약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라"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내용(미백·주름개선 등)으로 광고하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기능성화장품 광고의 심사내용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마스크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 중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린 과장광고 41건(67.2%), 공산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한 광고 20건(32.8%) 적발됐다.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마스크는 식약처로부터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구매를 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과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나 비말차단용마스크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한 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전했다.
이밖에 비염 치료기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 중 51건이 적발됐다. 국내 무허가 제품을 비염 치료기로 광고·판매한 41건(80.4%), 허가받지 않는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광고한 8건(15.7%),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건(3.9%)이다.
의료기기는 구매할 때 의료기기로 표시돼있는지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하는 게 좋다. 국내 무허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