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잔고 1·2위 증권사가 비대면 계좌개설 가장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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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선ATM매니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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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허술한 자격 증명이 화 키워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투자자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은, 주가 조작 세력이 투자자 본인도 모르게 증권사에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트고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여기엔 증권사들이 손쉽게 비대면으로 CFD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것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CFD는 투자자가 낸 돈의 일정 비율만큼 증권사가 빌려줘서 더 많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빚투(빚내서 투자)’ 상품이다. 주식이 없어도 담보액(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대신 매매한 뒤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간다. 하지만 원금의 2.5배까지 손실이 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16일 본지 조사 결과,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 13곳 중 일부의 경우 비대면 개설의 문턱이 낮았다. 주가 조작 세력이 큰 어려움 없이 투자자 명의를 도용해 CFD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CFD를 통한 주가 조작 가능성은 여전해서 증시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키움·교보·유진투자, 비대면 CFD 개설 가장 쉬워
우선 CFD 계좌를 개설하려면, ‘전문 투자자’로 등록해야 한다.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 투자 상품 평균 잔액 5000만원 이상’이라는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외 선택 조건 3개(소득·자산·전문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선택 조건 3개는 ‘전년 소득 1억원 이상’ ‘거주 부동산 제외 순자산 5억원 이상’ ‘금융투자분석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다.
그런데 키움·교보·유진투자 등 세 증권사는 선택 조건 관련 서류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으로 증빙하면 전문 투자자 등록이 가능했다. 전문 투자자 등록이 쉬운 만큼 CFD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도 교보·키움이었다.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교보와 키움이 각각 6180억원, 5576억원으로 전체 증권사 중 1·2위였다. 업계 관계자는 “CFD 거래는 대규모 손실 위험이 큰 만큼,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대면으로 꼼꼼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키움·교보·유진 측은 이에 대해 “비대면 개설 때도 관련 서류의 진본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다”고 했다.
하나·신한투자 등 2곳은 소득·전문가 조건을, NH투자·한국투자·삼성·KB·메리츠 등 5곳은 소득 조건을 비대면으로 증빙하면 됐다.
한편 정부는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의 지정 기준을 금융 투자 상품 평균 잔액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고, 개인전문투자자는 2019년 말 3330명에서 2021년 말 2만4365명이 돼 2년 새 7배로 급증했다.
◇증권사, 절세 미끼 내세워 CFD 마케팅
증권사들은 CFD를 자산가들에게 ‘절세 상품’으로 주로 마케팅하며 판을 키웠다. CFD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은 11%(지방소득세 포함)였는데, 그마저도 비과세였다가 2021년에 도입됐다.
현재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세법상 대주주’는 최고 33%(비중소기업을 1년 미만 보유할 때)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CFD를 쓰면 큰손들은 세금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대상 기준을 넓히면서 CFD로 자산가들이 몰리는 현상은 더 강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종목당 보유액 기준이 2018년 ‘15억원 이상’에서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증권사들 수천억 원 손실로 귀결
이번 폭락 사태로 관련 증권사들이 떠안게 된 CFD 미수 채권(못 받은 돈)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증권사들이 그 빚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CFD를 제공하는 증권사 13곳의 CFD 거래 잔액은 총 2조8000억원에 달한다.
금융 당국의 감독 부실도 지적을 받는다.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는 작년 12월 CFD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199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CFD를 도입했던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이 CFD가 사기, 규정 회피 등 불법·탈법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뒤늦게 증권사들이 보유한 CFD 계좌 총 3400개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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