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국회 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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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선AT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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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일대 전경. (매경DB)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해 정치권에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개정됐다.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달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기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자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형석 더불어민주 의원 등도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과 연계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여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이 지방 세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조율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편, 정치권은 전세 사기 해결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직적 전세 사기의 범죄수익도 전액 몰수 보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이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 절차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면서 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는 못하냐”며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하고, 현 거주지 근처 주거확보를 지원하고, 긴급생계 절대 지원 원칙에 따라서 초저금리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개정됐다.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달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기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자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형석 더불어민주 의원 등도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과 연계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여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이 지방 세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조율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편, 정치권은 전세 사기 해결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직적 전세 사기의 범죄수익도 전액 몰수 보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이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 절차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면서 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는 못하냐”며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하고, 현 거주지 근처 주거확보를 지원하고, 긴급생계 절대 지원 원칙에 따라서 초저금리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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