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정보 달라" vs "법 개정해야"…원희룡-오세훈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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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에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왼쪽),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앞서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토부가 서울시에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기본적인 (주택 실거래) 데이터조차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에 “법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 저도 안타깝다”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공개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오 시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윤석열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 효율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맞섰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원희룡 국토부 장관(왼쪽),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앞서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토부가 서울시에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기본적인 (주택 실거래) 데이터조차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에 “법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 저도 안타깝다”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공개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오 시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윤석열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 효율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맞섰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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