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제지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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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일제지(078130)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오는 7월13일까지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국일제지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지난 3월14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아울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국일제지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지난 3월14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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