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나인제약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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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나인제약(078650)에 대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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