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리쇼어링' 효과…지난달 외화예금 54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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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외화예금 54억 달러↑·달러예금 30.9억 달러↑
작년말 법인세 개정에 기업들 국내 자금 국내 유입 늘어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해외법인 소득의 국내 투자 유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전체 외화예금은 54억 달러 증가했고 달러화예금도 30억9000만 달러 늘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5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은 한 달 전보다 54억 달러 증가한 967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첫 증가세 전환이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예금이다.
이 가운데 미 달러화 예금은 30억9000만 달러 늘어난 822억9000만 달러로 집계돼 한 달 만에 상승전환했다. 기업 보유액이 30억9000만 달러 늘었고 개인은 그대로였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전체 달러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3%로 전달에 비해 0.6%포인트 올랐다.
유로화 예금은 전월 말보다 12억9000만 달러 늘어난 57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엔화는 62억5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9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유재현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장은 "달러와 유로화는 법인세 기준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이 늘면서 배당으로 유입이 많았고 해외 직접투자를 위한 일시 예치가 증가했다"면서 "엔화 예금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자금 일시 예치, 개인의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내 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낸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율을 95%로 규정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세제를 개편했다. 해외 유보금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까지는 해외 자회사의 잉여금이 국내로 배당되면 해당국과 국내에서 모두 과세된 뒤 일정 한도 내에서만 외국 납부세액이 공제돼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국내보다 주로 해외 계좌에 자금을 묶어놨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826억7000만 달러)로 51억3000만 달러 늘었고 개인예금은 141억2000만 달러로 14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 예금잔액은 869억9000만 달러로 49억7000만 달러 증가했고, 외은지점(98억달러는 4억3000만 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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