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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기밀 유출 HD현대중공업 행정지도”…구축함 입찰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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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 조감도. 연합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일었던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입찰 제한 제재를 피했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에이치디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차기 구축함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은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받지 않게 됐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천억원을 들여 해군의 6천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방사청의 심의 결과가 나오자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 반면,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과실로 간주하며,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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