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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 외부 검증…부정수급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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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 3억원인 기준을 대폭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줄줄 새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비 지시에 따라 그간 보조금 실태 조사를 벌여왔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국고보조금 규모가 59조6000억원(2017년)에서 102조3000억원(2022년)으로 71.6%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4.9%에서 16.8%로 확대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금액 기준을 1억원으로 낮추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국고보조금이 100조원을 넘을 정도로 비대해진 만큼 투명한 관리와 부정 운용 차단 차원에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난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는 등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 등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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