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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패소…"성추행 등 500만달러 배상해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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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선ATM매니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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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약 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리고, 총 500만달러(약 66억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인 E. 진 캐럴을 성폭행하지는 않았다는 판단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접촉하는 등 성추행했고, 이후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봤다.

캐럴은 앞서 1990년대 중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버그도프굿맨 매장의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2019년 폭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 평결 직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의 연장선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수정헌법은 대통령 자격 요건으로 형사고발이나 유죄판결과 관련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범죄로 기소되거나 수감 중이어도 대통령 출마가 가능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성폭행 혐의와는 별개로 아직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기밀문서 유출, 국회의사당 습격 선동 혐의와 관련해선 향후 대선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연방법은 정부 기록 파기·제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방 공직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향후 트럼프가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연방법이 적용돼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수정헌법은 반란에 가담한 자는 의회, 공직, 민간, 군대의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트럼프의 의회 습격 선동의 결과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트럼프가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WP는 "트럼프는 평범한 정치지인 아니다"라며 "법적 조사는 그가 민주당 행정부와 ‘딥스테이트(그림자 정부)’ 관료주의에 부당하게 희생됐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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