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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황분석

[단독]주가조작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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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무위, SG사태發 제도개선 추진
“美처럼 증권범죄에 강력한 처벌 필요”
11일 전체회의, 16일 법안소위서 논의
주가조작 통로 CFD 대수술, 기준 강화
내부자 주식거래 공시제 도입, 먹튀 방지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여야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주가조작 통로가 된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소유주(오너)의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법안도 논의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건 이후 전방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쪽에서 1순위 대책을 처벌 강화로 꼽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 이익을 얻어도 법원에서 ‘쥐꼬리 벌금’에 그치고, 몇년 간 형벌을 받고 나면 피해자 배상도 없이 처벌이 끝나기 때문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피해로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주가조작에 많게는 수백년 형사처벌을 때리고 부당이득을 완전 몰수하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주가조작단에 징벌적 조치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거나 일벌백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CFD를 대수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019년 당시 금융위가 CFD를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게 문제”라며 “2019년 이전처럼 CFD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가수 임창정처럼 전문투자자가 아닌데도 CFD 묻지마 투자가 횡횡했다. 따라서 허들을 높여 ‘묻지마 투자자’ 진입금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오너 등 임원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 투자자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폭락 전에 605억원 지분을 매도한 키움증권 오너(김익래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이용우 의원안을 시급히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30일 전에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오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감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종 수법으로 제2의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많다”며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이드 하고,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전방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주가조작 관련 법을 시급히 개정해 처벌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 번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을 해야 주가조작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 미국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도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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