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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가 2차전지 사업을?”···금감원, 불공정거래에 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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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선ATM매니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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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AI, 로봇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
1년 새 105개 상장사..코스닥이 91개사
공시 강화 및 기재 점검, 허위 신규사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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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사업목적에 최근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살핀다. 실제 사업 진행 여부를 점검하고, 주가 이상급등 등이 발생한 종목을 위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7일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경과(계획·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는 별도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한다.

또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가운데 주가 이상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돌입한다.

이는 최근 미래성장 신사업으로 평가받는 2차전자, AI, 로봇 관련주가 주식시장에서 테마주 유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투자 열기를 악용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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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05개 상장회사가 해당 3개 분야를 사업 목적에 넣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가 91개사로 약 87%를 차지했고, 사업별로 따지면 2차전지가 51%(54개사)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 정기보고서에 그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이 그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 사업과 연계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상장사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 분야에 지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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