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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합수단 ‘이상 포착→수사→수익 환수’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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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김혜윤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김혜윤 기자)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성장한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 내 부정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관련 국가기관이 모여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검찰·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은 26일 기관 내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을 꾸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출범했다고 이날 밝혔다.

암호화폐는 지난 2017년 첫 열풍이 분 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하며,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상자산법)이 마련돼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틈을 탄 지속적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돼, 합수단이 탄생하게 됐다.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우선 조사·분석팀과 수사팀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한다. 수사팀은 분석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하고,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한다.

합수단 관계자는 "그동안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발행·상장·유통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선의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등 이미 피해가 현실로 나타난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과 유통과정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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