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명목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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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선AT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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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 상장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전 코인원 사장 담당 이사 전모(41)씨에게 징역 4년 선고와 19억 4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 상장팀장 김모(31)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 1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브로커 고모(44)씨와 황모(38)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정기 판사는 “이 사건의 개요는 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과 브로커, 발행 재단 등이 결탁해 신규 코인을 발행하고 시세조종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라며 “암호화폐의 연간 거래량이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거래소 상장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준한 철저한 감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 청탁을 빌미로 주고받은 대가의 합계가 27억 5000만원에 달하는 등 범행의 규모, 기간, 조직적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의 거래소 회원에게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시장 전반의 신뢰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피(fee·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 3000만원, 김씨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원, 브로커 고·황씨에겐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